Q. 개인사업자는 사적 비용이 중요하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는 사업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지 아니한 가정 생활 관련 가계생활비, 자녀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주택 관리비, 의료비, 전기/가스/수도요금등은 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공제 적용 불가한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어머니 건강보험을 아버지 밑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때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가 아버지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자녀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주거형편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어머니에 대한 공제는 자녀 1명이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자녀 2명이 중복으로 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카드 소득공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결제를 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을한도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순서는1)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이용분 → 2)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신문, 공연 등에대한 사용분 → 3) 상기의 1) 및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4) 신용카드 사용분 의 순서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현실적 퇴직이 아니였는데 퇴직금 정산받았는데 이거 다시 불입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시점에는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그러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어도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티직금 처리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3월 10일까지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법인에서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됨으로 지급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익금산입 및 법인세신고 납부,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실시하여 원천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