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 세금액, 절세를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악가신 분)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다만,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 분배 과세정에서 분쟁이예상되는 경우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원룸계약금 5천주고 비과세3천 넣어놧다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그러나 실제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세 자녀 명의 공동 지분으로 된 단독주택 세입자보증금을 어머니가 대신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3명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을 어머니가 임차자에게 대신 반환하는 경우 자녀 3명이 어머니에게 자금을 임차한 것인 지 또는 자녀3명이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자금을 차용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자금 차입자에게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만약 증여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자녀 3명의 각각 지분이 18,333,333원이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