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에게도 자식이 상속이나 증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재산을 부모님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한편 자녀가 혼인을 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상속할 수 있으며, 자녀의 사망 이전에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자녀가 유언공정증서 작성하여 부모님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증여세 신고 또는 상속세 신고는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직접 신고를 할수있우며,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세무신고 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