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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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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매이익이 기본공제보다 적다면 신고안해도 되나요?

해외주식은 매매이익의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수익은 났지만 250만원보다 적다면 아예 신고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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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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