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올릴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게 더 낫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번에 회사 선배가 의료비는 급여가 낮은쪽으로 올리는게 더 낫다고 하네요.
등록 시에 인적공제가 같이 올라가서 의료비 공제만 따로 빼서 가족 분리 등록이 되는지
그 부분이 생소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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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가족의 의료비도 일관되게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A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A의 의료비도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기는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적은 사람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
해야만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15%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