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주택자인 처남이 유주택자인 제 집에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범위에는거주자 본인 및 배우자, 아버지, 어미니,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시부모,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사위 , 며느리 등은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형수, 제수, 동서, 형부, 제부 등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88조 규정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 공동 명의 건물 매도시 절세 방안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1)부동산 감정평가,2)법인 변태 설립에 따른 법원의 승인, 3)법인 설립등기 후 법인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감정평가비용, 법무처리비용, 감사확인서 등의 비용 등이 지출될 것입니다.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공동으로 출자한 사람 중 어느 한명이 사망한 경우 다시 법인주식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됨에 따라 분쟁 소지가 있게 됩니다.한편 4명의 개인이 공동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각각 신고 납부하게 되며, 필요경비 관련 증빙 등을 잘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면세 한도는 얼마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배우자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최근 상증세법 개정(안)은 올해 12월 정기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와 상속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1) 증여 : 증여자가 생존시에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주식 등을 무상으로 증여함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게 됩니다.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증여자가 사망시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은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추가로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2) 상속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상속세 신고시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의 각종 공제 적용이 되는 것이며, 세율은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