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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특히선도적인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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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인 처남이 유주택자인 제 집에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처남이 유주택자인데 직장때문에 저희집으로 전입을 하려하는 상황입니다.

처남은 30세 이상에 중위소득은 넘으나 와이프의 형제이니 제 세대원으로 들어오게되나요?

이 경우 세대주인 제가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세나 재산세 등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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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범위에는

    거주자 본인 및 배우자, 아버지, 어미니,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시부모,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사위 , 며느리 등은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형수, 제수, 동서,

    형부, 제부 등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소득세법 88조 규정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세대 판정에 있어서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