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속세와 관련하여 절세 전략으로 증여와 상속을 비교할 때, 두 방식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상속과 달리 생전 자산 이전 방식인데,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차이와 세액 계산 방식에서 어떤 차이가 존재하나요? 또한, 증여를 통해 자산을 미리 이전할 경우, 상속세 면세 한도나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며, 증여의 경우 세액이 더 적거나 유리한 경우가 있을까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연간 증여 한도에 따른 면세 혜택이 있는 반면, 상속세에서는 면세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며, 그 차이점이 절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지막으로, 증여를 이용한 절세가 상속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기타 법적 사항들을 고려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증여 : 증여자가 생존시에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주식 등을 무상으로 증여함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게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자가 사망시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추가로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2) 상속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의 각종 공제 적용이 되는 것이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 세율은 같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현행 세법 유지)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확실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후에 받는 상속이 증여보다 공제해주는 항목과 금액이 더 큰 것 때문에 상속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으며,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 적용은 같습니다. 증여는 대신 증여 후 10년 이내에 그 증여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에 포함되어 사전증여재산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10년 이전부터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하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