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물건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벼우, 보유기간 동안자본적 지출 여부, 양도시기, 다주택 여부 등 미리 검토해 보아야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영수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을 양도시에는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납부 영수증 별도),법무대행비 명세서,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영수증, 취득시 및 양도시의중개수수료 영수증, 샷시 설치 영수증, 보일러 교체 영수증, 베란다 확장 비용 등은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