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 및 전환 기준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 업종 및지역을 국세청에서 내년 고시하게 되는 데,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업종, 지역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것입니다.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1.04억원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1.04억원 이상인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3)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1.04억원 미만에 해당시에사업자의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07월01일자로 관할세무서에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직장인 사업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사용금액에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게됩니다.한편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은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에서 사업과 관련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