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대학생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100만원 이상 수익을 내게되면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시 제가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150만원 공제 혜택을 못받게 된다는데 그럼 손해인가요?
만약 딱 1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했을때 손해라면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내야 이득인가요?
위 표를 참고했을때 인적공제에서 제외되게 되면 최대 52만 5000원의 세금 감면을 못받게 되는것 같은데 미국 주식으로 1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결론적으론 47만 5000원을 더 벌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50만원 x 부모님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려는 경우 부양가족 대상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2)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은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1인당 150만원 x 소득세율
만큼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단순히 인적공제 대상자 제외되는 효과는 150만원에 세율을 곱한만큼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 대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대학생의 경우 직계존속의 나이요건에 해당하는 만 20세 이하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교육비 같이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