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얌전한스라소니290
얌전한스라소니290

해외주식 증여 및 매도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제가 산 테슬라 주식이 1천만원이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2) 2천만원어치 주식을 어머니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친족간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음)

3) 만약 어머니가 이 주식을 보유하다가 4천만원이 되어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4) 어머니는 4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니면 4천만원 - 1천만원 (최초 취득액) 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니면 증여받은 주식은 판매시 수익 상관없이 아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나요?

조금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해외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인 어머니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때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올해까지는 주식에 대해서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올해 증여한 경우에는 2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내년 부터는 이월과세 적용이 되어 2년(아직미확정)이후에 양도해야 증여시 취득가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에게 양도가 아닌 증여입니다.

    2. 증여받은 주식을 팔 경우 어머니의 취득가액은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2천만원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3. 참고로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