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1세대2주택자 취득세 중과여부 확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해당하는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취득세 중과세 주택 수 판단시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산정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코인도 재산세 신고 대상인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