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질문드여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처리가능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현재 공장건물과 편의점을 소유한 임대수익자인데 3억 신축건물지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신축하 경우 신축공사비가 소요될 것이며, 건물 준공일로주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건물 신축가액에 대해 취득세가 약 2.8% 적용될 것입니다.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이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법무대행비 등이 추가로 발생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