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등기 후 매매는 어떤걸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취득세 과세세표준은 지방세시가표준액(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개별공시지가등)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023.0101.0 이후 시가가 확인되는 재산등에 대해서는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2) 상속받은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신고한 상속재산가액(또는 관할세무서의상속재산 결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만약 부친 사망 후 상속 받은 토지를 1년 되기전에 팔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토지를 유상양도하는 경우 이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피상속인이 취득한기간으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기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로부터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를 줄이기위 한 절세는 위법은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각종 상속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는것이나, 서류 위조 및 변조, 차명계좌 이용 등을 하는 경우 불법 또는위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세 분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액과 잔여 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같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차변)퇴직급여 30,814,864원 (대변)보통예금 30,546,684원, 퇴직소득세 예수금 243,810원, 지방소득세 예수금 24,370원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