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생임대차계약이 26년까지로 늘어났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입주권,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 등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소유한1세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받지 않습니다.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계약을 2021.12.20.~2024.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2)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일 것.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