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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존레논
존레논

전입으로 인한 2주택 될 경우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인천에 2020년 12월에 취득하여 계속 거주중인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공시지가 1억 9000만원)

제가 세대주로 아내, 자녀와 1세대 1주택으로 유지중인데, 조만간 처제가 사정이 있어 전입하고자 합니다.

처제가 보유중인 빌라가 1채 있어서 2주택이 될지도 몰라서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단기간내에 양도할 의사는 없는데, 향후 양도계획이 있을때 처제가 전출하여 다시 1주택이 된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거죠?

2024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근 4년 보유 및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처제가 전입하면 2주택으로 전환되니 중도에 2주택으로 바뀌는게 양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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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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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상태에서 처제가 세대를 합친 경우 향후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하기 이전에 처제를 세대분리하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제가 동일한 주소로 전입한 경우 세법상 1세대에 포함하는 것임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각각 납부하면 되는 것이나, 향후 질문자 님의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처제 주소를 양도하기 전에 미리 분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세대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 따라서 처제가 전입하여 거주하더라도 등본상으로는 다주택자 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처제가 30세이상이거나 30세이상이아니여도 직업이있는 여성이고 단순 전입만해놓은 상태라면 처제의 전입으로 세법상 주택수는 변화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 비과세 판단 시점은 양도일이므로 양도일 이전에 처제가 전출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입 후 전출하지 않고 해당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양도세 뿐만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도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혜택을 받지 못할수 있으므로 다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처제와 같이 세대를 이루면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다.

    따라서, 양도시는 확실히 이사등으로 세대분리후 양도하면 됩니다.

    중간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 당시에만 별도세대로 세대분리를 하여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2주택인 기간은 비과세에 영향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