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받는 자산에 금액에 대해서 비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피상속인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나,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주택은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가액 등)에 의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전에 체크할 사항같은건 어디가서 여쭤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게산서 발행 및수취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현금 등으로 매출내역에 대한 내용과 매입 관련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하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폐업신고에 대한 상담은 세무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세무사 님 등에게상담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