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도시 소유권 이전 조건이 궁금해요
어제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잔금까지 받고 집문서도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된건가요? 제가 담주에는 예전에 계약했던 입주권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어제 매도한 아파트가 주택수에 포함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매수인이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건지 아님 다른 조건이 더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매도는 했는데 중간에 붕뜬 상황이 빌생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은 경우
부동산 양도 관련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을 넘겨준 경우 세법상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양수자의 부동산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자는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종전주택이 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야옫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입니ㅏ.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과 양도의 시점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중 이른 날입니다.
잔금을 모두 받았다면 그 날 소유권 이전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 vs 등기넘긴날 중 빠른 날이 주택을 판날입니다. 따라서 매도한 아파트는 주택수에서 빠지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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