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하였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사를 안가도 되게도었는데 다른분이 이집을 사고싶다고하면 그분에게 양도? 개념으로 집구입한 같은가격으로 넘길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