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매 거래처와 거래를 계좌이체로 했을 시 매입증빙 자료를 장끼(영수증)로 증빙할 때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3만원 초과하는 비용 등에대하여 일반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손비처리는 인정되나, 그 금액에 2%의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