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관계가 아닌 세대원 취득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세대원의 범위에는 본인 및 배우자, 만 30세 미만의 자녀, 주소 및생계를 함께 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은 모두 세대에해당됩니다.따라서, 친인척이 아닌 사람은 세법상의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주택취득시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인스타에서 매거진 계정을 운영 중인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해당 계정에서 물품 등을 판매 또는광고수익을 얻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관련 내용은 세무사 사무소에., 상표 등록 관련한 부분은변리사 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에 의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