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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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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자녀에게 1억 이하 증여시 증여 신고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해야 합니다.현금 등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시 취득자금 출처로 활용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증여할 때에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배우자나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증여계약에따른 부담부채무에 대한 공제, 증여재산공제와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대한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아파트 증여를위한 감정평가비용 필요경비 적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 등이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부담부증여자는부담부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증여를 받는자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부담부증여를 받는 수증자는 부담부채무에 대한 유상취득에따른 취득세와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순증여분에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시 감정평가수수료는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세금 증여세] 증여세에 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자녀 각각이 증여받은 재산이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기간만 맞추면 계속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만 1세때 증여를 한 이후 11세때, 21세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이전의 증여재산은 합산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에게 자금을 입금해 주는 경우 상증세법상의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자녀가 부모님 소유 오피스텔을 증여받으려는 경우 부담주증여 또는 단순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하여 세금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증여세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1) 증여재산가액 + 10년내 증여재산가액 - 부담부채무 = 증여세 과세가액2)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3)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4) 증여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등 = 증여세 납부할세액증여세 산출방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또는 납세자연맹, (사)국세동우회 등에 접속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연금보험 같은거 수익자를 변경해도 증여세 납부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제비적격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납입중 또는 만기 이전에 해당 연금보험의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연금보험 변경시점이 증여일자가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금보험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연금보험의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보험사고는 만기 해지 또는 중도해지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이후 보험계약에 대한증여시기에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시기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증여세 세무소 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발급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만약, 세무사 님 등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PDF 파일로 보내서신고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2024년 11월 6일 작성 됨
Q.
증여시 동사무소에서 떼는서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재산 증여 관련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 즉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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