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 취득갸액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가액은 유상으로 대가를 받은 금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은 해당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시점의 실제 지급한 가액 또는 상속/증여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을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등)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보충적 평가방법(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