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올해 8월에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자동차세 홈택스에 조회해봐도 안뜨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1년에2회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소유자에게 과세하게 되는 데,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르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12월 중순 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시골 1억이하 주택 매입시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세 자격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2주택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시에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대학 교내 공모전에 참가하여 1000만원의 상금을 받는데 이 부분이 경비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공모전에 참가하여 부상 및 상금을 받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초과시 지급자는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10일까지 지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은 60%의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됨으로 지급할 총액에서60%의 의제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40%에 대하여 22%의 세금을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