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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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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개법 알려주세요

회계 초보입니다.. 세법이나 세금관련 분개는 아직 미숙한데요..

이번에 2기 부가가치세 예정 금액 납부했는데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매입매출 머 잡아넣고 해야된다는데 원리도 모르겠구 헷갈립니다 ㅠ 분개법 도와주세요

저희 회사같은경우 디테일 하게 분개하는 편은 아닙니다.. 사수도 없고 너무 힘드네요

이번달에 중간외부감사는 진행합니다ㅜ

지적사항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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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변)부가가치세 예수금 000원 (대변)부가가치세 대급금, 보통예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하시면, 그 차액이 부가가치세 입니다.

    부가세 예수금 xxx / 부가세 대급금 xxx

    미지급세금 xxx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에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잡아둔 것을 6/30에 반대로 회계처리하시고 차액에 대해서 미지급세금으로 하시고, 예정신고 납부시, 미지급세금을 예금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만약, 예정고지분을 그대로 납부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예수금/ 예금 등으로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상계만 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