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주택, 1조합원 입주권 또는 1분양권,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또는1분양권을 소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2)1주택과 2조합원 입주권, 3)2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4)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주택(최초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분양권 자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