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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로또1등 당첨금을 나눠가지면 세금이 따로부과되나요?

로또 1등 당첨금을 둘이서 나눠가지게 될 경우

수령처에 같이가서 나눠가지게 되더라도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나요?

어느정도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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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금 3억원 이하는 22%의

    세금을, 당첨금액 3억원을 초과시에는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당첨자가 당첨금을 다른 개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수령처에서 나눠서 주지 않을 것 입니다.

    당첨된 1인에게 당첨금을 줄 때 세금을 떼고 줍니다.

    로또 세율은 3억 이하 22% 3억 초과시 초과분 33%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자에 대해서는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과세가 되며, 수령금을 나눠갖는 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