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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남편에게 자동차를 줄 예정인데 세금은 어떻게?

여동생 남편에게 자동차를 줄 예정인데

차량가액은 1400만원 정도입니다

중고차거래가 아닌 그냥 주는건데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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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매제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자동차를 증여받는

    매제는 자동차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7%가 부과되며, 증여세는 약 40만원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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