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여세] 증여세에 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요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4억8천에 매도후 아들3명에게 각기 1억씩 증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고 5천만원 과세표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들 3명이 각각 1억씩 증여받은 경우 각각 5천만원의 공제 후 과세표준은 각각 5천만원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자녀 각각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1억씩 증여한경우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5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각각 증여세를 대략 485만원를 부담합니다.
단 10년이내 다른 자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5억까지 증여세가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