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매 거래처와 거래를 계좌이체로 했을 시 매입증빙 자료를 장끼(영수증)로 증빙할 때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3만원 초과하는 비용 등에대하여 일반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손비처리는 인정되나, 그 금액에 2%의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2번 주택을 양도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됩니다.따라서, 관련 증빙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