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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평 땅을 사면 매년 얼마씩 세금 내나요?

토지 종류별로 알려주세요. 토지구매하고 싶은데 아는게 없어요. 최대한 알기쉽게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금만 내면 따로 건물을 올리지 않아도 계속 유지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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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매년 06월 01일 현재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09월 01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토지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수는 관계 없습니다. 구매하신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은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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