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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바위새6
활달한바위새620.09.10

시골에 있는 땅에 대한 세금부과

실제로 살고 있지는 않고 소유만 하고 있는 땅이 시골에 있는데

이 땅을 팔려고 하니까 세금만 30%가량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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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시골의 땅 매도 관련에 대해서는 취득일, 보유기간 등 다양하게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을 드릴 것이 거의 없습니다.

    소유만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촌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도 적용받기 어려워 보이고,

    비사업용토지이므로 중과세율 10%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이며 소유만 하고있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면 세금을 그냥 줄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각 토지 별로 그 지목이 있으며, 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비교적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기본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아래 그림의 기본 세율에 10%가 가산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어진 정보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