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 공시시가가 너무 높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공시시가를 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로정비사업으로 부모님이 거주하던 집이 5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현재 나대지로 텃밭처럼 사용하고 있는데요.
땅이 대지로 되어있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힘들다고 해요.
팔고 싶어도 30평으로 땅이 작다보니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요.
세금이 너무 부담된다고 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시시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구청 개별공시지가 담당에게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를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으나,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은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02월경에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밭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첫 번째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를 고시합니다. 공시지가가 실제 땅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고 생각된다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가 적절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는것도 좋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땅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나대지로 사용 중인 텃밭이 농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농지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해 구체적인 감면 요건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땅이 대지로 등록되어 있어 세금이 높게 책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텃밭처럼 사용하고 계시다면 농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