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시 조기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기 예정분에 대하여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여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사유인 영세율 매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에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를 하여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단순희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되지않아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