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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에게 지급된 퇴거합의금은 필요 경비에 들어가나요?

새로 매수한 부동산에 이미 있던 기존의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지불했던 퇴거 합의금은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되어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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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자가 지출하는 '퇴거합의금'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임차인 명도비용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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