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된 퇴거합의금은 필요 경비에 들어가나요?
새로 매수한 부동산에 이미 있던 기존의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지불했던 퇴거 합의금은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되어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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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자가 지출하는 '퇴거합의금'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임차인 명도비용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