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한 자녀에게는 증여세 한도가 1.5억으로 늘어 낫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직계존속(할아버지 및 할머니, 아버지 및 어머니)로부터 2024.01.01.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또는 손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따라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할아버지로부터 0.5억원,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