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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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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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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코인으로 억대를 줘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상속하거나 또는 증여하는 경우 코인을 상속받는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코인을 증여받는 자녀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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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형제중에 한명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작성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따라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기로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그대로 상속지분이 확정되는 것임으로 향후에 다른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됩니다.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작성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만 유효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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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무사 통해서 상속포기 각서 쓰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들이상호 협의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지분을 분할하고 인감 도장날인을 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한정상속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에 대한 효력또는 상속재산 포기, 한정승인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만약, 상속인들이 상호 협의하여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기로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한 경우 그대로 법적 효력이발생하게 됨으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여도 기각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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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려는경우 종전주택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법상의취득세 신고납부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취득시에는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및 주택 취득가액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취득세율은 1.1~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한편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고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충족시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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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비거주 거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공무원은 한국내에 주소가 있고, 직업 및 생활 상태로 보아 한국에계속 거주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이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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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명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변경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시 : 개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및법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자산으로 기재하면 됩니다.2) 개인이 주택을 무상으로 즈영시 : 주택을 증여받는 법인이 자산으로기재 후 손익계산서에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3) 개인이 현물출자하는경우 : 시가를 평가하여 주택을 현물출하게 되며,출자 후 법인의 자본금은 증가하고 자산도 증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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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1)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증여세 : 증여자가 생존시에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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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비과세 적용과 축소신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를 공제하게 되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에서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에해당하는 가액을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즉, 최소한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신고 및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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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의 돈을 제 공제회에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자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자금 차입 목적인 지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차입 목적인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자녀에게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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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1주택이며 매매하려는데 소유자가 전입을 해두고 임대를 주고있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 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자로부터 양도일자까지를,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만약,개인이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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