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오류혐의 부친양도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아버지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는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버지의 소득금액이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버지에게 양도소득금액이 있고, 이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하는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따라서, 아버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