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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아하의 세무사님들 조언으로 작성완료 했는데 맞게 되었나요? 납부세액은 50:50 분할납부 해야겠지요?

11번과 25번이 금액이 같으면 맞는거죠?

혼자할때는 계속 다르게나왔는데 아하세무사님들 덕분에 금액이 같아졌어요.

12번과 26번 금액이 같으면 되는거구요. 그쵸?

납부세액은 9월중 매도했으면 11월말까지 최대50%납부하고 그뒤에 2025년 1월말까지 나머지50% 납부하면 되나요? 6개월,12개월 할부 이렇게는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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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양도세 분납은 2개월까지만 되는 것이므로 11월 말일과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분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방세 신고도 하셔야 하며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오류가 뜨지 않는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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