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인정상여?? 대체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로부터 정식적으로 급여, 상여는 받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급여등으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이와달리 법인세법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되는 항목 등에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세법상 보너스, 즉상여를 준 것으로 간주한 금액을 인정상여 라고 하며, 인정상여에 대해서는법인에서 손금불산입,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 법인세 및 그 가산세를부과하게 되며, 개인 대표이사에게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파트 할머니가 손자에게 부담부 증여 세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할머니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손자가 만 30세 미만이고 중위소득 40%에 미달하는 소득 또는 소득이없는 경우 손자의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을 증여받는 손자의 세대의 주택수인 3채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할머니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 후 5년 이내에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의 다른상속재상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할머니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 후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 증여한 아파트는할머니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는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상속세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파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주택, 건물,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 주식, 자동차, 가상자산 등)과 채무(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적용되며, 신고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피상속자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예정인 차량의 명의를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가 생존시에 어머니에게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것임으로 자동차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동차등록증, 증여자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명의변경 신청 및 등록을 하면 됩니다.자동차 이전 등록에 대한 서류를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상속세는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