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시 계약서, 지급증빙,컨설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명함 등과 컨설팅 내용에대한 증빙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방의 매매계약 해제로인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 필요경비로처리 불가합니다.이 경우 양수자가 매매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위약금은 현행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프리랜서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인 사업자도 4대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종업원이 있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4대보험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자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가입을 해야 합니다.만약, 종업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당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범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총급여액의 25% 정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집 매도관련부분에서 궁굼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양도차익이 발생시에는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양도차손이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만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