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배유자의 법정상속 지분 가액 한도액와 금융재산 등이 상속되는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여 차감한 금액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따라서,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해 확인코자 하는 경우 관련 증빙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