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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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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간 돈이 오고 갈 때 세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의 자금을 차입하여 해당 금액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가 있습니다.즉, 자녀의 소유가 아닌 자금을 자녀가 증여받았는 지 또는 차입했는 지 여부에 따라 자금 원본 및 이자 등에 대한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관련 서류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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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회사 법인업체 정화조 청소 업체 입니다.법인세 관련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은 중간예납기간(22월말 결산법인은 01.01.~06.30.)에 대해 가결산 또는 직전 과세기산의 납부할세액의 1/2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를 08월 01일부터 08월 31일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종전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가결산에 따른 결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관련 내용에 대해 기장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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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만약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를 받은 걍우 그 면제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차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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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지방에 소재하는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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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되나 자금 차입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향후 법정 혼인을 한 이후 차입액에 대하여 시부모님이 채무 면제를 해주는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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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간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친구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친구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복권을 공동으로 구매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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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배유자의 법정상속 지분 가액 한도액와 금융재산 등이 상속되는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여 차감한 금액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따라서,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해 확인코자 하는 경우 관련 증빙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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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상가에서 제가(아들) 무상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시 부가가치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하여 부모님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또한,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녀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2%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의 5년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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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허가 미등기 주택 상속취득세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아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 명의의 무허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아버님 사망 당시에 세대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보유 및 거주하는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 자녀가 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 소수 지분에 해당시에는 1거주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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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명의의 집을 부모님명의로 변경할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자녀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채무 등이 증여받는 부모님에게 승계될 지 여부를 증여계약서 작성 이전에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채무 승계가 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는 데,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 납부를, 부담부채무 승계액에 대해서는 자녀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자녀와 부모님이 1세대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채무승계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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