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판매시 이런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납부액,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양도차손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양도차손인 경우 양도소득세 및 관련 세금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