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증여 관련 차용증 작성 이자 및 원금 적정 액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타인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이자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대여/차입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기재해야 합니다.만약 자금을 대여한 어머님이 자녀에게서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에는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이자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