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형제재마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이체받은 금액은 금융재산 항목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게되는 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계좌를 통해 이체받은 금액은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받은 현금, 예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증여재산 항목에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도 상속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손자,손녀, 사위, 며느리 등)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애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1건의 양도만 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적법하게 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만약, 당해 과세기간에 1건의 양도만 있고 양도차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