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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장미꽃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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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서세* 에서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기입할때 다 적기에는 줄이 부족한데 그럴때 어떻게하나요?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작성시

가.상속받은 총재산명세 에

기입할때

다 적으려니 줄이 부족한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따로 상속받은 총재산명세서를 써서

첨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를

2장으로 연속해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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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을 기재하는 란이 모자란 경우

    서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당 란이 증가되어 기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서면신고한다면 칸이 모자랄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두장을 작성하시면 되며 총 합계액만 정확하다면 두장으로 작성하든, 별도로 작성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2줄 이상 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2줄로 표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