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시 금융자산에 이자도 포함해서 기입하나요?
상속세 신고시 금융자산 기입에
이자도 포함해서 적나요?
상속인인 동생들과
예금해지 시점
잔액 증명서 발급 받았는데
거기에는 예금 이자부분은
적혀있지 않아서,
어떤걸로 신고해야하나요?
1.상속 개시일 예금 원금
2. 예금 이자포함 해지시 전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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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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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에
미수이자를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수이자는 예금이자율에 이자계산기산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일까지 미수이자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해지후 이자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사망당시 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1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계좌에 이자가 반영이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계산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납부시 예금잔액에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채무로 차감공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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