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리한다는 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년에 4회(4월, 7월, 10월,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통상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의무가 있으며, 전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에 2회(7월, 다음해 01월 25일)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통상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급받은 가액에 대해 0.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