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불복
Q. 하이패스 차로를 그냥 지나쳐서 요금이 날라왔는데, 그걸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 소유 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다가 고속도로 톨게이트통행시 하이패스 또는 통행료 티켓으로 고속도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고속도로회사에서 차적 조회를 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통지서를우편으로 발송하여 징수를 하게 됩니다.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통지서사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 가산금 등이 추가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